영유아보육료 최대 월 54만원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최대 월 54만원 어린이집 지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0세반 월 54만원부터 3~5세반 월 28만원까지 연령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보육료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영유아보육료
영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보육료에 대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1세: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동
- 2세: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동
- 3~5세: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동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가급적 입소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연령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반: 월 54만원
- 1세반: 월 47만 5천원
- 2세반: 월 39만 4천원
- 3~5세반: 월 28만원
야간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영유아 보육료’ 선택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육료 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육료 지원신청서는 읍면동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지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의 두번째 답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결과
영유아 보육료 결과가 100%이며, 첫째와 둘째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비슷한 사례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 통장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영유아보육료 지원
농어촌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혜택과 지원 내용에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사례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후기
그동안 가정양육을 하고 있었음.
대기 중이었던 곳으로 입소가 가능해져서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음.
어린이집 입소 전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을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했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
부모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
그래서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 해야 함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이 됨.
전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었찌만 상황에 따라 필요없을지 모르니 위 서류를 참고 바람.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해야 함.
자세한 후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