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 신고 하는법, 철회방법 10초 컷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하여 물건이나 지갑, 주민등록증(신분증)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불편하지만, 그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분실 신고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해도, 분실 되었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에서는 신분증 분실 신고 방법과 철회, 재발급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분실신고가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분실신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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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 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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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분실 신고하지 않으면, 명의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오픈 뱅킹으로 계좌의 돈을 이체하여 훔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잊어버렸다면 분실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모바일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모바일 신분증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해보세요.

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시 대처 – 신고

신분증이 분실 되었다면, 제일 먼저 분실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분실 신고를 진행하면, 명의 도용 등의 악용 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오프라인) 분실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이 분실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분실 신고가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인터넷(온라인) 분실 신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검색하여, 신고하기 ▶ 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고할 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분실일과 사유를 작성하여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 분실 신고 방법과 철회 방법이 동일하여 아래 내용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 신고 철회

철회는 신고 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신고 내용의 구분에서 “분실신고 철회”를 누른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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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누르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철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방문 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령까지는 대략 2~3주 소요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신분증 재발급 – 방문

우선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과, 수수료 5,000원인데요.

가까운 전국 음면동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꼭 챙겨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방문으로 신분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재발급 – 온라인(정부24) 신청

ⓐ 정부24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 ▶ 신청하기 ▶ 로그인(인증필수) ▶ 정보입력을 해줍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 내용 입력 및 선택
신분증 재발급 신청 내용 입력 및 선택

ⓑ 증명사진을 찍으면, 파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수령할 기관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완료 되었다면, 연락이 오니, 그때 수령기관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증명사진 업로드
증명사진 업로드

아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원 입니다.

주민등록증 과태료

요즘 주민등록증 새로 바뀌는데, 비꾸지 않으면 3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낸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내용은 가짜뉴스입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생기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도 본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만 속합니다.

만약 본인 식별이 어려운데, 주민등록증을 바꾸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 대해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은, 17번째 생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내로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나타내는 신분증으로, 법접 효력이 있는데요.

개인간의 거래나,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20년 1월 1일이후에 발급된 신분증과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상이하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부24로 들어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누르고 본인 확인을 거치고나면, 주민등록상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잠김해제

종종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잘 보고 하는데도, 오류가 났다며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류 횟수를 초기화 해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잠김 해제는 아래 링크에서 “주민등록증 잠김해제”를 누른 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잠김해제
주민등록증 잠김해제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2006년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중 훼손이나 용모 변화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재발급을 도와주는데요.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전 주민등록증과 3.5mm X 4.5mm 사이즈의 사진 1장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주민등록증도 운전 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은 그런 기간이 없어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도 유효 기간을 두는 곳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와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갱신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시작되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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