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잘못 보낸돈 이렇게 돌려 받으세요

요즘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행 대 은행원으로 진행 하는 이체가 아니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계좌로 입금을 잘 못 할 때도 있고, 0을 붙여서 입금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고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쓰지 않는 계좌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 못 보냈을 때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받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 연락처 등을 모를 때 돌려주거나 받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5만원이상부터 또는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5천만원의 금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기간은 1년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신청시 서류 비율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 송금이 지원대상이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대는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5천만원 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자금 이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된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테스트 해보면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법적 절차 진행 중 이거나 완료한 자
  • 결손 처분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원 지원 신청하여 매입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실지명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 강제 집행, 체납 처분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잘못된 금액을 송금 한 것을 인정하면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력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할 경우 이에 소모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돌려 줍니다.

신청서류

착오 송금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착오 송금 수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서류의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공통서류

본인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업로드

대리인

  • 대리인 공동인증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 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3개월 내)

방문 신청시 공통서류

본인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신청 신청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3개월 내)

착오송금 수취인 서류

온라인 :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오프라인 :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증빙서류,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

아래 링크를 보다 더 자세한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서류를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PC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서울 본사로 직접 가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신청

온라인은 아래 홈페이지를 가입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준비 및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방문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예금보험공사)본사로 방문이 가능하며, 연락처는 1588-0037 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예금보험공사) 본사 주소와 가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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