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원 열람, 발급 방법 1가지

오늘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용어들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 및 제한 사항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알지 못 하는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행위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토지 소유자, 사용 권자, 그 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의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혹시 토지대장 등본도 필요하신가요? 무료로 열람하는 빠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포털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토지 이용 계획 ▶ 토지 이용 계획 열람 ▶ 건물명 입력, 주소 선택 후 열람을 누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약 1,000원~3,0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검색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발급하기 ▶ 아래 이미처럼 정보입력 ▶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서비스 목록에서 출력(발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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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서 발급신청

아래 정부24 포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성

상단

상단에는 토지(임야) 대장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표시됩니다.

이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자가 등이 포함되어요.

중단

중단 부분에는 ‘지역, 지구 등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사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규제의 종류를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확인 도면을 통해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지역·지구 등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여러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용도 지역과 다른 법령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신축 가능한 건축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번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릅니다.

그럼 해당 번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표시 되는데요.

면적과 지역 지구, 개별 공시지가 등이 나옵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부분에 대한 행위제한 여부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제한’과 관련된 메뉴는 왼쪽에 표시되어 있으며,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번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번지

확인도면은 지도처럼 생긴, 도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도면

아래 링크를 통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번지, 확인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임야

지목이 임야인데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내용이 없다면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에 제한을 두는 구역인데요.

토지의 매매, 임대, 전세 등 토지 거래 행위에는 사전 관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치는 실수 요인만 허가를 받아, 가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계획이 수립 되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향상 시킵니다.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계획이 설정된 토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할 수 없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 구역, 소하천 예정지, 비오톱 1등급 같은 표기를 발견하면 그 토지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 토지들은 공익을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 문화유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데요.

일부 개발 행위나 건축물의 세대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토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정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구역인데요.

건축물, 시설물, 도로 등의 개발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복 개발을 피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며,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며, 표시된 토지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여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구역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 위치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표시되며, 이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소하천 구역)

하천구역과 소하천 구역은 홍수 피해 예방과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되며, 이러한 지역으로 표시된 토지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하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고정 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되며, 사용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지요.

비오톱 1등급

비오톱은 바이오(Bios)라는 생물을 의미하는 접두사와 토포스(Topos)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생물이 살고 있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투자를 고려하는 토지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비오톱 1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는 제외해야 되는데요.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생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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