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원 열람, 발급 방법 1가지
오늘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용어들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 및 제한 사항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알지 못 하는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행위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토지 소유자, 사용 권자, 그 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의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혹시 토지대장 등본도 필요하신가요? 무료로 열람하는 빠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포털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토지 이용 계획 ▶ 토지 이용 계획 열람 ▶ 건물명 입력, 주소 선택 후 열람을 누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약 1,000원~3,0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검색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발급하기 ▶ 아래 이미처럼 정보입력 ▶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서비스 목록에서 출력(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 포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성
상단
상단에는 토지(임야) 대장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표시됩니다.
이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자가 등이 포함되어요.
중단
중단 부분에는 ‘지역, 지구 등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사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규제의 종류를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확인 도면을 통해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지역·지구 등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여러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용도 지역과 다른 법령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신축 가능한 건축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에 제한을 두는 구역인데요.
토지의 매매, 임대, 전세 등 토지 거래 행위에는 사전 관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치는 실수 요인만 허가를 받아, 가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 문화유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데요.
일부 개발 행위나 건축물의 세대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토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정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구역인데요.
건축물, 시설물, 도로 등의 개발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복 개발을 피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계획이 수립 되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향상 시킵니다.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계획이 설정된 토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