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줄이고 돌봄 신청하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줄이고 돌봄 신청하기!
홀로 생활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수발, 간병,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되며, 월 30시간 또는 4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신체수발, 간병,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퇴원자가 해당됩니다.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종료 전 재판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퇴원자는 1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으로는 목욕과 대소변 관리, 식사 보조 등이 있으며, 간병지원으로는 체위 변경과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가 포함됩니다.
가사지원으로는 청소, 식사 준비, 쇼핑,양육 보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외출 동행과 생활 상담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서비스 비용은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시간 서비스의 경우 540,000원, 월 40시간 서비스는 720,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2025년을 맞이하여 시간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서비스 가격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서비스 가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월 30시간 서비스의 경우 54,000원입니다.
월 40시간의 경우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요?
자세한 확인은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원거리교통지원금
서비스 제공 인력이 대중교통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지역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교통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읍/면 지역 거주자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동 소요시간이 편도 40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방법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례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병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없이 연간, 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읍.면동을 통해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시고,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