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신청하고 보호시설에 들어가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신청하고 보호시설에 들어가세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 및 방임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 의료 및 법적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보호시설 이용방법부터 의료비 지원,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우편 접근금지’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 법적 지원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전화상담을 비롯하여 카톡, 게시판, 채팅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비용 신청
피해자는 의료기관 치료비, 심리치료 비용, 일시 보호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 관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호비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공간입니다.
단기보호시설(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2년 이내),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숙식 제공,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립자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보호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이 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또는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는 신청 접수 후 5일이내 처리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 버튼을 누르면 관할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조건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최근 도입된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에 따라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 접근(100m 이내)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우편 전달금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종류
범죄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 성적 폭력,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고 하단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