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4가지
오늘은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했다고 할지라도, 민원실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유효 기간이 3개월 인 점,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해당 시기의 보험료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인데요.
서류에는 피부양자 여부, 보험료 분류, 납부액, 납부 마감일, 납부 기관, 납부 날짜와 시간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해 보세요.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총 4가지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메인에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선택 ▶ 세부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선택) ▶ 조회 ▶ 출력,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중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The 건강보험 어플(온라인)
ⓐ 어플을 다운 받아, 열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상단 탭의 민원여기요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날짜, 세부보험 선택(건강·장기요양보험료) ▶ 조회 ▶ 미리보기, 팩스, 전자증명서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어플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인 민원 발급기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은행, 지하철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운영시간이 다 다른데요.
방문 하려는 무인 민원 발급기, 또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영업시간을 함께 확인하려면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화요청(팩스)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전화(1577-1000)을 걸어서 팩스 발송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
전화 연결 후, 보이는 ARS가 연결되면 증명서 발급 1번 ▶ 2번 ▶ 개인정보 입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팩스 요청 ▶ 팩스번호 입력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pdf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PDF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방법에서 출력을 누르고 인쇄 버튼을 누르세요.
인쇄할 기기를 프린트가 아닌,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일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요.
피부양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직장가입자의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거나 납부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농어촌 주민이나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며, 개인사업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점수를 모두 합친 후 그 점수에 금액을 곱해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수월액 보험료, 두 번째는 소득월액 보험료인데요.
월급만 받는 경우나 월급 외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수월액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월급 외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보험료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보수 외의 수입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그 결과를 12로 나눠 평균을 내는데요.
그 다음, 소득 종류에 따라 평가율을 적용하고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해 계산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격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손자녀, 동거가족인 경우 가능하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접속 ▶ 개인업무 ▶ 로그인 ▶ 피부양자 자격취득
아래 링크를 통해서 피부양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본인상한부담제)
건강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2004년 시작된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에서 발생한 비용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데요.
1년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반환해주는 것을 “본인 상한 부담제”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가 공헌해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선지급 방식의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납된 보험료는 특정 기간 동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연체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내기만 하면, 약 10분 이내에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접속 ▶ 보험별 · 정기분 일괄 · 일괄납부 中 선택 ▶ 조회 ▶ 납부월 선택▶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내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