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로 잠든 환급금 찾아가세요!

2004년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연간 건강보험 “급여 일부 본인 부담”항목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건보료를 잘못 계산해서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693만원으로, 연령이나 소득,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만약거동을 전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요양병원을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식사나 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 근무중이라 병원도 함께 못 가는 경우에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혐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메인 페이지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받아야 될 환급금이 있다면, 네모 박스의 목록에 나타내게 되는데요.

신청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마지막에는 환급금 받을 은행과 계좌 정보를 입력해주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환급금 확인
환급금 확인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상한부담제 바뀐내용

본래와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많이 환급되는 상황을 최소화 했습니다.

상한액이 이전에는 8%미만이었으나, 이번에는 연 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요양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등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하위 50%만 적용했던 것을 전 구간으로 확대했으며, 동네 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과목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시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image 27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지급방식

본인 부담 상한제는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뉘는데요.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 입원 시 자기부담 최소 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을 요양 기관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고 당해 연도에 납부합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결정되고,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공단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개인별 연간 누적 자기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 시, 초과 금액을 매월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 결정된 후

초과 금액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다음해 8월 경에 지급합니다.

보험료 기준 상한액

지역 내 거주자는 가구 보험료,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 지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시 진료, 본인부담금이 있는 선별급여 대상,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받은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룰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