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바로 발급하는 5가지 방법

세상에는 본인임을, 운전을 해도 되는 사람임을, 해당 교육을 수료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급하는 서류는 바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인데요.

직장을 언제 입사했는지,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득실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증명 서류로 많이 찾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란?

2023 07 27 11 18 5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에는 직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기간마다 변동 사항을 보여주며, 입사한 년도와 직장 가입 여부, 퇴사 후 지역 가입자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나 환경에 맞는 보조금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본인 인증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내 세부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취업 및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 금융기관, 부동산 관련 업무, 공공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은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을 승인할 수 없으므로, 이의 발급 여부를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이 서류를 찾기도 하는데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는 보험 가입 및 해지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방법(5가지)

인터넷(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하기를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가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누른 후, 로그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온라인)/팩스

  • The건강보험 어플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눌러 “민원여기요”를 선택
  • 증명서 발급,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를 선택하여, 팩스로 통해 발급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및 지사 (방문)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관할 지사에 방문하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관할 주민센터 및 관할 지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은행, 동사무소,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모델마다 다르니, 무인발 급기가 설치된 곳에 필히 문의 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팩스)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안내 멘트에 따라 1번을 누르세요(자격득실확인서는 1번입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발급 일자를 입력합니다.
  • 전달받은 팩스 번호를 입력하면 3분 안에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출생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분류됩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

  •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거나 없는 경우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표준이 5.4억원 이하
  •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인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
  • 부양 요건 중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나 자매는 미혼이어야 되지만,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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