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최대 10%만 내세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최대 10%만 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래 진료 시 10%, 입원 시 5%의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의료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차상위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부터 입원비, 틀니, 무릎인공관절 수술까지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건강보험 차상위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외래 진료 시 10%, 입원 진료 시 5%의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온라인 및 방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11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 30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한번 선정되면 2년마다 자격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입원
차상위계층 중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1종, C)는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만성질환·18세미만 및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입원 시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를 부담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등에 대한 혜택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틀니
틀니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만 본인 부담금이되며, 이 역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릎 연골 노화로 인한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치료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상위인 분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비용은 슬관절(무릎) 기준은 250~300만원, 고관절의 경우 350만원 정도합니다.
고령자에세 지원되는 내용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얼마 지원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류(해당되는 경우)
준비된 서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