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방법 5분만에 끝내기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근로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에 가입하면 퇴직 시 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분들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경우, 건설사업주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지불하는데요.
퇴직 시에는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때 건설근로자는 단기 근로와 다수의 사업장 근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조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퇴직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또한,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신청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공사 범위
- 1억원 이상의 공사 예정 금액을 가진 공사들이 포함됩니다.
- 국가/자자체 발주, 국가/지자체 출연 법인 발주, 민간 투자사업 등에 해당합니다.
- 200호 이상의 건설공사, 공동주택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중 50억 원 이상의 공사도 해당됩니다.
- 중견 건설사 이상의 대부분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공제금을 조회하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적립일수와 적립 원금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후 미상환 부채금액과 퇴직 소득세를 제한 후 지급됩니다.
신청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시고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알아두고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퇴직공제 서비스 클릭
- 퇴직공제금 신청 선택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우체국 방문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압류방지 통장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장인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만 입출금이 가능하며,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적립내역서를 제출하고 퇴직공제금을 입금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