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인당 최대 연 360만원을 지원

고령화 시대에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특히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의 경우 최대 2년간, 재고용의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지급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정년제도가 없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가 지원대상 근로자이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일부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의 경우 최대 2년간, 재고용의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원되며, 분기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가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을 제출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 서류를 하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상단 ‘기업’ 선택 후 로그인하여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3년 10월 5일이면, 신청 분기는 2023년 4분기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금 지급 결정은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회사가 원하는 경우’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선별적 재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태로 노사 합의로 정한 기준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사례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정년 연장 유형은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60만원씩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 적용할 경우 최대 30일 이내로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정년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을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관행적으로 정년 후 계속고용이 이루어졌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관행을 제도화하여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10인 미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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