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최대 150만원 받기

직장인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부터 다양한 사례별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라도 소득 활동을 했어야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등이 포함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전체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출산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산 등 이유인 경우도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유형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부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 서류로는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유형별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전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했을 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산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 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상 예술인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될까요?

아래 홈페이지의 하단에서 자세한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

임신 사실 알자마자 퇴사를 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사례와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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