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고 세액공제 15% 받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대부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을 받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비를 납입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각 기관마다 다양하며,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교육비납입증명서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납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발급을 통한 프린터로 출력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프린트 가능한 곳을 찾으실텐데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설치된 편의점 찾는 곳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각 기관에 따라 방법이 다양한데요.

각 종목 별로 발급 받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인터넷)

관련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각 홈페이지마다 메뉴는 다르나, 인터넷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등의 메뉴로 들어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각 학교별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등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셔야 됩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인터넷)

1.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비회원으로는 발급이 어려우니 간편인증이나 금융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 신청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학생정보 조회를 누를 때 확인 되지 않는다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에 가입을 한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녀 정보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순번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학생정보 조회
학생정보 조회

2-1.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메인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해 주세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2-2. 로그인 후, 메인 배너에 자녀등록을 눌러주세요.

자녀등록
자녀등록

2-3. 자녀의 정보를 입력한 후, 왼쪽 아래 “조회”를 눌러 준 후, 정보가 뜨면 “등록”을 눌러줍니다.

자녀등록
자녀등록
자녀등록2
자녀등록2

2-4. 아래 창이 뜨면 등록 및 전산자료 열람 요청 ▶ 동의, 열람 신청을 누르면 자녀 정보 등록이 완료 됩니다.

자녀등록 및 열람신청
자녀등록 및 열람신청
열람신청 및 동의
열람신청 및 동의
자녀등록 완료
자녀등록 완료

3. 학생정보 조회를 눌러, 자녀를 선택 한 후, 신청인 주소 및 관계, 납입연도, 주민번호 뒷자리, 용도, 수령방법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정부24 신청정보 입력
정부24 신청정보 입력

4.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민원 증명서명을 확인 한 후 “문서출력”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몀서 출력
교육비납입증몀서 출력

아래 링크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 중 학원, 외국 교육 기관(영어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분이 계실텐데요.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양식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첨부파일)을 통해서 양식을 바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렇게 교육비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해당 서류는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 소득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을 위해 쓴 교육비용의 15%를 공제 받습니다.

부양 가족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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