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오늘은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와,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돈 관리를 위해 통장 개설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때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해서 기다리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령만 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내 거소 신고란?
국내 거소 신고는 외국국적의 재외동포(F-4)가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하면, 거소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로 들어와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외국인도 대출 가능한 Best 5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거소 신고의 허가가 나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1. 인터넷 발급(정부24)
오프라인(방문)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이 부담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검색하여, 발급하기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신청 내용에서 성명, 체류자 구분, 동거가족 · 과거 등록번호 ·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 과거 성명변경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 과거 체류지 변동사항 출력 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 그 다음, 어디에 쓰이는지 발급 용도를 선택, 수령 방법과 발급 부수를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민원 신청 완료 후, 서비스 목록에서 열람 및 출력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출입국 외국인청, 동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동사무소 및 가까운 출입국 외군인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위임장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신청,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발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세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신청전 확인사항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므로,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F-4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F4비자는 해외 공관이나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국내거소 신고증이 발급 되는데요.
※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에는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을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서류를 제출하는 곳마다 거소증 카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해서 확인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동포(F-4)
F-4 비자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2018년 5월 이후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40살까지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처음 F-4 비자를 신청할 때는 외국 시민권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한국 시민권을 언제 포기했는지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서류와,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서류와, 병역에 대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또,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의 것임을 보여주는 서류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미국 시민권 카드 뒷면에 이름을 바꾼 기록이 있다면 그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실 vS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차이
외구인등록사실 증명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류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F4)만 해당 사항이며, 결혼 및 이민 비자 F6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시 수수료는 무료, 방문으로 신청시 1통당 2,000원이 부담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은 아래 정부24 포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말소
국내 거주중인 재외동포의 가족이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발급하는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나오는 경우 표기하려면 “제적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등본의 경우 수수료는 1,000원, 초본은 500원이 부담되며, 아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혜택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발급, 건강보험 가입,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방법
국내 거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 동포 등록증, 재외국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진(반명함판) 2장을 가지고 국내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체류가 허가된 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안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이전신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사를 할 때 변경된 주소를 관할 외국인 관서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꼭 14일 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범칙금(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지역 신고이기 때문에,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인터넷으로 국내 거소 이전 신고,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이전신고시 제출서류
- 거소 입증서류 중 선택 1(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편물 ,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인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생략)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등록부 등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