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증명서 어디서 받나요?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0원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출입국한 사람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여러 공공기관에도 쓰이고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학교에 제출할 때도 쓰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수수료가 2000원 부담되기에 온라인 발급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출력하면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이죠.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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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심사 후 출입국한 사람의 입출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외국인 비자 발급, 해외 취업, 유학, 거주 등과 관련된 출국 서류 제출, 군 복무 서류 제출,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본인 명의 여권이 있다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 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검색하여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 설명과 생년월일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기록 조회에서 기록대조 시작일 – 기록대조 종료일, 출입국 기록 출력, 발급 용도를 선택해 줍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절차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절차

ⓓ 선택한 후 원하는 수령 방법으로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 신청한 민원은 서비스 신청내역의 “출력”에서 조회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 정부24는 본인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록대조

기록 대조 시작일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기록 시작일을 말하고, 기록 대조 종료일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기록 종료일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본인의 출생 연도월일을 입력 하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PDF 저장

발급 신청 후, 출력(인쇄)시점에서, 뽑아야 할 프린터 대신 프린터 목록에서 “PDF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PDF 저장을 누르고, 파일명을 저장하면 오랜시간 동안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대리발급

대리인을 통해 발급하면 오프라인(방문)으로 방문이 가능한데요.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신청서 등이 있으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인 경우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면, 대리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출입국 사무소나,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한꺼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경우 1,000원,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2,000원 이니 참고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다닌 다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고 다녀올 수가 있는데요.

해외로 가는 경우 신청 시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교 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교외 체험 학습 출석 일은 정해져 있으며, 보통 연 15~20일 사이인데요.

정부24 통해서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의 서류는 뗄 수 있으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은 어렵기에 동사무소 및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2000원이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동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초본 대신 제시하는데요.

등록이 말소되거나 불법 체류 중인 경우에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체류자로 명시하여 발급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활동과 여행경비를 충당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워킹홀리데이에 당선 되어 가게 되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중, 출입국 사실증명서이 있습니다.

보통 여권번호가 기재 되나, 재발급 등으로 여권번호가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률적으로 보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외 여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여권 발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여권 발급과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관련된 해외, 출입국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입국 기록

한국에 들어온 직후,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4일 정도 지나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입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입국 관리국에 방문해서 입국 기록을 확인해서 반영 요청한 뒤 받으면 됩니다.

※ 해외 출입국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불법 체류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여주는 증명서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권없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소유 관계 없이 발급은 가능합니다.

본인을 인증하는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으로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기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택청약 제출 서류 중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을 생년월일~모집 공고일 현재라고 출력 되어있는 경우, 날짜를 모집 공고일 이후 기준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국가장학금 재외국민 출입국사실 증명서

한국으로 와서 국적취득시험보고 쭉 살고 있는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떼봐도 출입국 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다면, 기록 대조 날짜를 본인 생년월일부터 지금까지의 날짜로 등록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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