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1번의 신청으로 7가지 맞춤혜택 받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4인 가구 최대 1,951,287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까지 모든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4인 가구 최대 1,951,287원이며,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도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주택수선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교육급여는 학비와 학용품비를, 해산급여는 출산 시 비용을, 장제급여는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돕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각 급여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최신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급여만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며, 한 가구가 여러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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