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342,510원으로 안정된 노후 확보하세요!
기초연금 월 342,510원으로 안정된 노후 확보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이 2025년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27년부터는 부부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며,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부터 모의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각 20%씩 감액되었으나, 소득 하위 40% 부부는 2027년부터 감액률이 10%로 줄어듭니다.
2030년에는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예상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에서 공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제도 목적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각각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는 조금 감액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을 공제한 후 일부만 인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나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