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의료도움 받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라면 최대 3개월까지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원까지 지원되는 생계급여부터 의료지원, 그리고 간편한 신청 방법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긴급복지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되며,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지원은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회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에서 지원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8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신청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때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구원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고용/실업 관련 서류와 재산 확인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황별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4인 가구 기준 1,209만 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금융재산 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8만 3천원, 2인 가구는 82만 3천원인데요.

3,4인 가구의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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