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연 2.45% 저금리로 최대 4억원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연 2.45% 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받아보세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높은 집값과 대출 금리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2025년 기준 연 2.45~3.85%의 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더욱 유리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부터 금리 우대 혜택, 그리고 미혼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2025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5~3.85% 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
2025년 기준 연 2.45~3.55%의 저금리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2.35~3.85%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청약저축, 지방소재 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7%까지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얼만큼인지 확인해 보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이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상 자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담보 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실거주용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미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0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대출 조건과 동일하게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담보 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미혼자 전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산심사 신청은 온라인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들어가야함을 기억하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용 한도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로 일반 대출보다 높으며, 주택 평가액은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80%가 적용되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합니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얼만큼의 금리를 내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신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결혼예정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