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연 2.45% 저금리로 최대 4억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높은 집값과 대출 금리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2025년 기준 연 2.45~3.85%의 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더욱 유리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부터 금리 우대 혜택, 그리고 미혼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2025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5~3.85% 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

2025년 기준 연 2.45~3.55%의 저금리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2.35~3.85%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청약저축, 지방소재 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7%까지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얼만큼인지 확인해 보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이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상 자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담보 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실거주용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미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0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대출 조건과 동일하게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담보 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미혼자 전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산심사 신청은 온라인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들어가야함을 기억하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용 한도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로 일반 대출보다 높으며, 주택 평가액은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80%가 적용되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합니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얼만큼의 금리를 내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신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결혼예정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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