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번의 신청으로 6개월이상 지원받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번의 신청으로 6개월이상 지원받으세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저소득층은 최대 60%까지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활용해보세요.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별도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상자 자격 확인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까지 있으며,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환자)도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등급 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이용 비용의 20%이며, 저소득층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상자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서비스와 급여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시행일자별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 즉 0.9182%)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며, 저소득층은 최대 60%까지 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청/발급 ▶ 장기요양인정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로 진행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