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로 체불임금 최대 1,00만원 받으세요!

직장 생활 중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지급금 제도의 종류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입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부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재직 근로자도 1회 한정으로 일정 요건 하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각 대지급금에 대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소송 없이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급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게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최대 합계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도산대지급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파산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먼저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거쳐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도산대지급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재직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이 되려면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체불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종결되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 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일 또는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지급금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거나,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정파산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확인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각 체당금에 대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 등의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추가로 도산등사실인정서 또는 파산선고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확인서의 ‘사용용도’란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