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상 | 전환신청 | 결제카드 | 차액 알아보기

어린이집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늘어나는 요즘, 정부에서는 0~2세 아동을 위한 전액 무상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보육료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전액 결제가 가능한 보육료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보육료가 5% 인상되어 0세반 56만7,000원, 1세반 50만원으로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어린이집 입소 시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만 하면 되어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부터 결제카드 발급, 그리고 부모급여 차액 지급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보육료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육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 지원금으로 전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등 전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며, 정부 지원 단가 내에서는 추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죠.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상

2025년 7월부터 정부지원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가 5%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7,000원으로, 1세반은 47만5,000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세반과 장애아동은 얼만큼 올랐을까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인상된 보육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며, 국민행복카드는 보조금 전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 방법은 어린이집 방문하여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거나, 아이사랑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데요.

ARS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지정일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AI 브리핑에 보면 ARS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신청

어린이집 등원 전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웹사이트)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달 15일 전에 신청하면 당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고, 15일 이후 신청 시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원 전에 미리 전환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법을 알려드리니 바로 진행해 보세요.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본인 인증 필요)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메뉴 선택
  3. 신청서(자녀 정보, 보호자 정보,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 등) 작성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전환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카드

아이행복카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온라인(아이사랑포털 등)이나 각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원하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

만 0~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 간 차액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달의 익월에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4월 중에 부모급여 차액이 별도로 입금되죠.

어린이집

보육료는 반드시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별로 특별활동비나 차량비 등 필요경비는 보육료와 별도로 추가 결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지원 단가 내에서 보육료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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