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e 지방보조금 카드부터 정산까지 한눈에 보는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하기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보탬e 지방보조금’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탬e는 정보공시, 공모사업 관리, 보조사업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 시스템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화면 구성과 실시간 업데이트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죠.

특히 2024년부터는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보탬e 지방보조금

보탬e 지방보조금
보탬e 지방보조금

보탬e 지방보조금은 지방 자치단체와 보조 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 또는 투명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공모 사업과 보조 사업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탬e 지방보조금 진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공시와 공모사업 관리, 보조사업 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시 : 다양한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공모사업 관리 : 공모사업의 신청부터 심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관리 :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과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조금사업 보탬e 신용카드 결제일 별 신용 공여일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된 사례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기존 활동에서는 보조금 전용 통장과 일반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 “보조금 전용 카드”를 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는데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이, 본인의 신분증과 보조금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발급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이자 없이 수립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정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다를 수 있기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보조 사업이 총 38개이며, 해당 되는 통장과 카드를 각각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셀텐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된 사례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

자동이체 되는 공과금 내역이 많으면 납입 방법 변경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로 변경 작업을 하지 않고, 보탬e 지방보조금으로 공과금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답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지출결의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

보탬e 강사료(인건비) 대해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급 하기 전 **“펨뱅킹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서류는 강사 계약서 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PDF 파일이 있습니다.

강사 (인력)비 지급을 위해서는 참여인력관리(93002) ▶ 인건비 집행관리(93089) ▶ 집행이체관리(93003)

순서대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진행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부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

아래 링크를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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