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 열람,발급 방법 및 수수료 1분 만에 끝
부동산 거래는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는 가치가 크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서류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토 교통부에서 도입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데요.
이제는 관련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중요한 문서를 하나의 서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부동산종합증명이란?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은행에서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종합증명 발급방법
인터넷(일사편리)
ⓐ 일사편리라는 부동산 통합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담 메뉴 중 “종합증명서 열람/발급”을 누른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 본인 인증이 되면 아래와 같은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 신청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 하단의 보안 숫자를 입력한 후, 열람 및 발급 중 취지에 맞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 조금 기다리면,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무료이나,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 부담되며 맞춤형은 800원입니다.
※ 맞춤형이란? 전체적인 정보가 아닌 특정 정보만 확인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인사편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민원실)
방문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열람은 인터넷과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다만, 발급 수수료는 1,500원이며 20장까지는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나, 20장 초과 시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각 시군구청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서류
부동산 종합증명서와 매매 등기서류는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지만, 목적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액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서류인데요.
반면에 종합증명서는 부동산의 토지, 건물, 지번, 면적, 소유자, 용도, 권리관계 등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서류와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매매 등기 서류 | 종합 증명서 |
목적 | 소유권 이전 | 부동산 정보 확인 |
발급 방법 | 등기소 방문 인터넷 신청 | 시군구청 방문 인터넷 신청 |
수수료 | 1,000 ~5,000원 | 800 ~1,500원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제한이 있는지, 건물에 하자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 등기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또한, 등기부등본도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지만,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