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년간 총 1800만원 가량으로 육아부담 줄이기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인 0~1세 육아 기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정부에서는 모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 총 1,8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는데요.

지금부터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어린이집 차액 지급, 계좌변경, 그리고 증여세 면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만 2세 생일 전달까지 총 24개월간 지급되어 초기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이용 형태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중 보육료 약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 정도를 차액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월 50만 원 중 보육료 약 47.5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 정도를 차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를 선택한 후 영상 시청과 가족정보·계좌정보 입력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및 변경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변경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변경할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변경 시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액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은 보육료 결제 후 남은 금액이 매월 25일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약 46만 원, 만 1세는 약 2.5만 원 정도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매월 10~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부모급여는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아이 계좌로 이체하면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증여세 관련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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