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 폐지 | 생계·의료급여 |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 놓치지 마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했던 분들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고, 주거 및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현황부터 급여별 적용 기준, 그리고 의료급여에서의 예외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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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해서 수급 자격을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양능력을 판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서울은 4억 500만 원, 경기는 3억 3,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에서 제외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 먼저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서도 전면 폐지되었어요.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폐지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유일한 급여 종류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지 판단하는데요.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양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부양 불가능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양 포기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위
사위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인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위가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되는데요.
또한 이혼한 경우에도 사위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이 살아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위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위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