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출력까지 한번에!
요즘은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부업 또는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나, 처음 등록해 본 사람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 필수라,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사업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세금 신고, 금융거래, 입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데요.
서류에는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되는데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①인터넷 신청
PC나 모바일 동일하게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 원하는 수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신청 방법을 미리 체크하고 해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및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 신청/메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줍니다.
ⓒ 기본정보(상호명,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해 주시고, 빨간 *로 된 곳만 기입해 주면 됩니다.
ⓓ 그리고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을 검색한 후 관련 된 것을 “업종등록”을 눌러주세요.
※ 검색하면 비슷한 업종이 많이 나오는데,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잘 선택해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 개업일자,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사업자 유형 선택도 확인해 주세요.
ⓕ 그리고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사진 촬영해서 업로드하거나 PDF파일을 첨부한 후, 확인을 눌러 완료를 해 줍니다.
ⓖ 처리가 되고나면, 문자로 신청이 되었다고 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방문신청
사업을 시작하고 또는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면 사업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이며, 업종을 등록해야 되니 미리 생각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으로 할 건지 간이로 할 건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사업자 종류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사업자 종류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류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 부가세를 납부하며, 매입 금액이 높을 경우 세금 신고 후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10%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며,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단, 연 매출이 4,800이하일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면세업자 : 부가세를 면제 받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의료, 출판, 교육, 예술 등 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면세가 가능한 것도 있고 간이과세자가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장 이득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문(세무서)로 신청한 경우
ⓐ 신분증과 접수안내증(문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수령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후 출력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탭 “발급번호”클릭 ▶ 출력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