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가입없이 무료로 열람, 발급하기!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을 저축해서 집을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거주지를 알아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면 열람부터 발급까지 비용이 부담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회원으로 조회할 수 있어서 무척 간편한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거주지를 찾거나 가게 등을 임대할 때, 세금을 부여할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센터 등 방문해서 발급 받으면, 비용이 부담되나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면 발급 수수료는 500원, 열람 수수료는 300원으로 총 800원이 드는데요.

정부 24에서 무료 열람하면, 비용 구애 없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하라고 뜨는데요.

회원 조회도 동일하니, 비회원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신청방법을 먼저 눈으로 익힌 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무료열람(발급)

  1.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인정보제공 항목에 동의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숫자입력 등)을 진행합니다.
비회원 정보 입력
비회원 정보 입력

2.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는 주소지를 입력하고, 주택 및 대장 종류를 선택하세요.

3. 대장 종류 중, 표제부로 택할 시, 건물 명칭은 꼭 입력해야만 신청하기로 넘어가니 체크해 줍니다.

※ 대장종류 안내

  • 총괄 : 신청하는 주소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신청내용 입력
신청내용 입력

4. 수령방법에서 원하는 방법(출력, 전자문서지갑 발급, 제3자 제출, 방문수령 등)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 하기”를 눌러줍니다.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 선택

수량방법
수량방법

5. 민원처리를 하면 온라인에서 신청한 민원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날짜와 명칭을 잘 확인한 후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를 진행해 주면 끝납니다.

민원신청 완료 후
민원신청 완료 후

6. 만약, 무료 열람만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맨 처음 신청페이지 상단에서 건축물대장(열람)을 누르고 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아래 링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또는 무료 열람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무료열람(발급)

세움터에서도 정부24처럼 동일하게 비회원 서비스가 가능하여, 비회원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움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을 누른 후 로그인 및 비회원인증을 진행합니다.
세움터 상단메뉴
세움터 상단메뉴

2.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 후 우측의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세움터 주소입력
세움터 주소입력

3. 하단의 폴더 모양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 후, 신청할 서류를 선택해서 “민원 담기” 를 통해 담아주세요.

세움터 민원담기
세움터 민원담기

4. 발급신청을 누르면, 상단에 발급할 것인지 열람할 것인지 뜨는데요. 원하는 항목을 눌러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세움터 건축물발급 신청하기
세움터 건축물발급 신청하기

세움터는 대장 종류나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직접 선택해도 되지 않아, 정부 24보다 조회가 간편하고 쉽습니다.

아래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장구분에 따라 종류도 다른데, 블록, 롯트 번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부속 건축물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현황을 볼 수 있는 배치도나 평면도는 정부 24의 발급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소유자에 한해 세움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등의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를 같이 조회해보면 소유주가 다 수 있는데요.

소유주는 등기부 등본으로 조회해봐야 됩니다.

실제 사례중 건축물대장 서류만 보고 거주하고 있다가 실소유주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는 두 서류를 함께 봐야하며, 두 서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