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연간 9만 건 이상 발생, 지원받기

산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인데요.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부터 특성, 목적, 급여 종류까지 알아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성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으며,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산재보험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무자력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산재보험의 목적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일부 적용 제외 사업이 존재하여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엄격하여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보상 수준이 실제 손해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달리 무과실 책임을 바탕으로 하며, 정액·정률 보상 방식을 취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것과 별도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재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청방법

  • 2024년 5월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앱에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 검색 → 신청서 작성 →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 의료기관이 소견서 첨부 후 공단에 제출 → 신청 완료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과 정부24어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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