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해서 최소 62만원 지원 받으세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안정 시키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월 별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수도세, 전기 요금,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이 많으니 최대한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생계급여란?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나라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정부 지원금(보조금)이 궁금하다면, 내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로 찾아보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1분 만에 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소득 인정 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급여를 제공합니다.
다만 ,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 쉼터 거주자, 갱생 보호 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의 거주 수급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 받는 타 법령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저 생계비와 자활 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 당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정보 중 지급 대상자의 예외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 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 인정액을 15만원 받고 있는 경우, 생계 금액은 437,368원입니다.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2,077,892원이고, 지급 기준은 30%이므로 623.368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위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등)
등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경우, 수급자의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활 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금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해당 혜택이 아니더라도, 기초 수급자일 경우 전기세,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수도세 할인 등의 혜택도 있으니 최대한 경감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또는 생계 미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구성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지급하며, 8인이상 가구는 1인 추가시 131,93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지급액 | 311,684 | 5187,423 | 665,222 | 810,145 | 949,603 | 1,084,197 | 1,216,127 |
급여기간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1개월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