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앞당기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앞당기세요!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에는 기록이 리셋되어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정의부터 무주택 조건, 소득 기준, 1인 가구 신청 방법, 가점제와 추첨제까지 성공적인 청약을 위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요.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
미혼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한해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는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추첨제로 신청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지원이 어려워요.
또한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지 않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세대주 본인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모두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이들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구성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대원 구성에 따른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최근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는 기록이 리셋되어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혼인신고 관련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가점 항목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편으로 출산한 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생겼으니, 해당되는 경우 적극 활용해보세요.
추첨제
추첨제는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한해 추첨제로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추첨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을 위한 제도죠.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무주택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