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30초만에 하는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나 행정 업무, 부동산, 금융회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만 떼는 방법, 부모님 앞으로 등본 떼는 방법, 세대별 분리하는 방법 등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글을 끝까지 읽으시길 추천드리며, 당장 발급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 135만원 환급]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알아둬야할 신청해야할 환급금 소식

새대별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별이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 세대원은 세대주와 묶인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 구성을 세대별이라고 일컫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 서류를 뽑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행복 복지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요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진행할 경우, 정부24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아래 순서대로 발급 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하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누르고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하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하고, 발급or선택발급,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주민등록표 발급 절차
주민등록표 발급 절차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부모님이 계시거나,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의 정보로 인증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증과 부모님의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만

주민등록표에 본인만 나오게 하려면, 등본이 아닌 초본을 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달리 개인별로 작성하는 서류이며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 병역사항(역종, 군별, 군번, 변과/주특기, 입영(임관)일. 최종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전역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만 나오게 하기
주민등록등본 본인만 나오게 하기

초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

상세 발급은 위의 온라인 발급 방법에서 발급하거나 선택 발급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발급에는 과거 주소 변경, 세대 구성 정보, 구성원 정보, 주민 번호 뒷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진행하면 원하는 대로 상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

열람은 온라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출력하지 않으면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열람 하는 방법은 위의 발급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분리

세법에 따르면, 세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되는데요.

결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자녀를 독립세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에서 함께 살다가 자녀가 취업하여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자녀는 단독 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등본 등을 제출하여 요청
  • 정부24 또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로 신청 할 수 있음(공인인증서 必)
  • 수수료는 300원 부담

✔️자녀가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때
  •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자녀가 직장에 다니며 친척집에 거주한다면, 그들을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위장전입으로 판명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분리, 주택청약

세대 개념이 주택세제에 반영되면서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지요.

주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우리 자녀에게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간이 우대 받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도를 보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 부양가족 수와 함께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로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려면 세대분리하는 것도 일종의 팁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주택청약 당첨률 높이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F-6에 한해 등본에 등재가 가능한 점 참고 하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배송이 이루어지거나 교부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 초본 발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열람이나 발급이 이루어진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인데요.

통보 알림은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 소장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