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기간,환급일,신청방법 총정리

지방세 환급금은 차량 이전이나 폐차,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나 공공알림 문자 등으로 환급신청 방법이 안내되지만, 납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바쁜 분들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를 빠르게 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2023 05 08 13 49 20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판 경우나 세금계산을 잘못해 초과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발생 시점부터 가능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인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환수조치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와 국세 차이점

국세는 국가에 귀속되며,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국세기본법 등의 주요 세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지단체별로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민원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을 조회하고 싶으면,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입력 후 기본 사항과 납세지를 입력하여 신고세액을 작성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모든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직접 작성하는 경우, 산출세액과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특별징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와있는 값의 1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작성하며, 환급계좌와 동의 여부에 체크한 후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기간

지방세 환급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조회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신청을 하면 7월에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택스에서 서울시민인 경우 조회 가능
  •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정부24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 나의 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메뉴에서 확인 가능
  • 1599-3900(ARS)에서 6번 입력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문자,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 가능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지방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기부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3자에게 환급금을 양도하려면 양도 신청서, 양도,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제 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지방세 법률

2023년부터 지방세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지방세 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청년들이 주택 구입 시, 연 소득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12어구언 이하의 주택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를 면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자는 개인 지방소득 세액이 백만원을 초과할 때 2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요건을 충족할 시, 주택을 보유한 장기간 동안 상속, 증여, 양도 시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사업장 신설, 이전기업은 5년 동안 재산세와 취득세를 100% 감면하며, 사회 전환 기업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가면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는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금감면이 강화되어 현행 5% 감면에서 155 감면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지방도시철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에서 세금 감면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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