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평가액 | 기준 | 계산법 | 공제항목 | 복지제도

복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평가액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요즘,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득평가액은 단순히 총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복지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득평가액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4개 급여별 선정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핵심 지표로,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죠.

단순히 총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는데요.

각 복지제도별로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은 각 복지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복지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각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일 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구원수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

소득평가액의 기본 공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타 추가 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추가로 공제되는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얼만큼 공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계는 32%, 의료는 40%, 주거는 48%, 교육는 5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소득평가액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등록장애인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50%를 추가로 공제받으며, 29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은 4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받아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6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받고, 65세 이상 노인의 공제금액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판정 기준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요 복지급여는 총 4가지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해요.

주거는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교육은 이하 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데요.

각 급여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