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 조건 | 수급자 | 복지혜택 | 예금계좌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각종 요금 감면부터 의료비 지원, 자활수당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선정 조건부터 의료급여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 기준인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제소득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판정하는데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등 추가 조건이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이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실제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급권자 중에서도 실제 신청하고 선정 과정을 거쳐 등록된 사람만이 수급자가 되는데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민세·TV수신료 감면 등 각종 요금 할인도 제공되는데요.

교통비 지원, 의료 지원, 다양한 정부·지자체 생활‧문화 사업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 연령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 시 자활수당과 교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복지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은 1종에 해당하는데요.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은 1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외래 진료도 1종은 1,000~2,000원, 2종은 1,000~2,500원만 내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급여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수급자의 예금계좌에는 500만 원 이상 잔액이 장기간 유지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금융재산 실태를 점검하여 큰 입금이나 거래 내역을 소득으로 간주하는데요.

급여가 입금되는 수급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방계 가족 명의 계좌도 활용할 수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계좌 관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공공요금, 교육비, 의료비 일부 경감 혜택이 있는데요.

자활프로그램이나 장학금 등 간접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서 선정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차상위와 수급권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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