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월세환급제도 지원대상,소득공제,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월세를 1년간 납부하면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여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바로가기 링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월세환급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고 싶다면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월세환급제도 요약정리

구분내용
대상소득조건과 무주택자 조건에 맞는 분들
혜택세액공제(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높음)
공제율월세공제율 15% ~ 17%
신청방법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
요약정리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과 비주택자 요건을 만족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세액 공제 금액은 세입자가 실제로 지추한 월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월세환급제도는 일반적인 소득공제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이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대상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 주택 규모가 85㎡ 이하이거나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주택 고나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자신 명의의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 전입 신고 이후 기간부터 세액 공제 가능
  • 계약 당사자 본인이 근로자 또는 공제 대상자인 사람

공제한도

월세환급제도에서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 이내입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12%,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 12%입니다.

최대 공제금액은 750만 원 X 12%인 9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5%이며,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만약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소득 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세액 공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나 지역, 전용 면적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월세 환급 소득 공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된 제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 서류(입금 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단, 등본과 계약서의 주소와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공제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의 자리톡 어플을 통해 월세 환급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월세환급

  •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한 후 우측의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소득공제 등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세액공제 계산을 적용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자리톡은 월세환급을 위한 대행 서비스이며, 자리톡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PC로 이용할 경우 자리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카카오톡 인증을 거쳐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FAQ

Q. 작년과 재작년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누락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미 계약 만기 후 이사한 경우에도 이전 거주했던 집의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여전히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프리랜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 임대업, 기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번주에 속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리지는 월세 공제율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되었는데요.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은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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