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서류, 방법 알아보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비나 학업비,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주변에 위기 청소년이 있다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요약정리

항목내용
지원대상만 9세~만 24세 이하
지원금종목 별로 다름
평균 월 30만원~연 350만원
신청기간지자체별로 다름
(관할 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복지로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 신청
요약 정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은 가정, 학업, 결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출, 자살 시도, 범죄, 폭력 피해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거나,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수급 청소년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 원으로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만 포함됩니다.
  • 단, 동거 조부모,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 등은 제외됩니다.
  • 쉼터 입소 가출 청소년은 사례 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장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 청소년의 부모가 없거나, 친척 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청소년은 1인 가구로 산정됩 니다.
  •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루로 산정 됩니다.

선정기준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 생활 지원 : 월 65만원 이하 / 의복과 음식, 교통비 등
  • 건강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진료, 약, 처치, 수술, 예방, 입원 등
  • 학업 지원 : 월 30만원 이하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학원비 등
  • 자립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기술 및 기능 습득, 진로상담 비용, 취업알선 등
  • 상담 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 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상담비
  • 법률 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소송, 법률상담 등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수련·문화·교류 활동비 등
  • 기타 : 외모·흉터 교정, 교복, 체육복, 학용품·준비물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지원은 의복과 음식,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지자제 마다 다 다릅니다.

지자체 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니 지자체 관할 동사무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대상자 본인이 아닌 발굴자가 신청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거나,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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