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까지 가능! 부모 모두 사용가능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생활이 어려운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단축한 시간만큼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 계산법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에 따라,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주당 단축한 시간 중 최초 10시간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월 22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단축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며, 이 구간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단축기간 중 회사 임금과 정부 급여의 합이 원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한 시간만큼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20만 원), 이후 시간은 80%(월 상한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분담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 누리집(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원직 또는 동등 수준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되며, 단축 근로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추가로 가산해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세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단축 근로 도중 만 13세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단축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12세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맨 아래의 댓글에서 두 가지 제도의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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