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까지 가능! 부모 모두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까지 확대되었으니 일과 육아 부담 한번에 해결하세요!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생활이 어려운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단축한 시간만큼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 계산법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에 따라,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주당 단축한 시간 중 최초 10시간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월 22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단축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며, 이 구간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단축기간 중 회사 임금과 정부 급여의 합이 원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한 시간만큼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20만 원), 이후 시간은 80%(월 상한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분담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 누리집(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원직 또는 동등 수준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되며, 단축 근로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추가로 가산해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세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단축 근로 도중 만 13세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단축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12세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맨 아래의 댓글에서 두 가지 제도의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