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고 최대 2,310만원 받기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걱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계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으로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부터 금액 계산, 그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특별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고용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앱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습니다.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급여 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총액은 2,3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첫 급여가 입금되고, 이후에는 매달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신청은 매달 또는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연되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50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통상임금의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세금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지급받는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금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첫 달 25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6+6 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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