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의뢰서 | 1종 | 2종 | 조건 | 환자
의료급여 신청조건 완화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확 줄여보세요!
생활이 어려워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 증액되고, 임신·출산 시에는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신청조건부터 1종·2종 혜택 차이, 그리고 의료급여증 발급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2차·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로, 단계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뢰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국내입양아동도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죠.
1종 수급자는 2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1종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만 받는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도 2종에 해당하죠.
2종 수급자는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상당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2종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의료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죠.
2025년부터는 정률제 도입으로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2%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월 상한액이 5,000원으로 제한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956,805원, 4인 가구는 월 2,439,10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본인부담금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