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하고 비용 5~10%만 부담하세요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하고 의료비 5~10%만 부담하세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도 불리며, 고액의 비용이 드는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의 신청방법부터 연장 절차, 실비보험과의 관계, 그리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의료급여 산정특례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크게 경감시켜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 질환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국민공단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환자입니다.
2023년에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에 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혜택은 최대 5년간 유지되지만, 결핵의 경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특례기간이 지났지만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특례 만료일 전에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산정특례 연장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원내에서 일괄 처리해주기도 하니, 정산팀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임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신분증 등이 있으며, 사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절차가 더욱 수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국민공단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일반적으로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다만, 비급여 항목,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산정특례 혜택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실비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청구 시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로 인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비보험에서 받는 보장액도 줄어들 수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 후 실비보험 청구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산정특례와 실비보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기준 없이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