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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알아보고 최대 2억 2,200만원 전세대출 받아보세요!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럽지만 담보가 부족해 대출 승인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 요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은행 대출 시 담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세보증금의 90%(수도권·규제지역 80%)까지 보증하여 대출 승인을 돕는 일반전세자금보증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장인에게 유리하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까지 대상 주택 범위가 넓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신청방법부터 은행별 금리 비교, 그리고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의 90%(수도권·규제지역은 80%)까지 보증하여 대출 승인을 돕는 제도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장인에게 유리한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대상 주택 범위가 넓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소득, 재직기간,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2025년 기준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는 국민은행 3.29%, 토스뱅크 3.33%, 기업은행 3.66%, 케이뱅크 3.67%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과 연계되며,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장인에게 유리하며, 다른 보증기관보다 대상 주택 범위가 넓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HF 보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2025년 8월 28일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법인 임대인은 80%)를 넘을 경우 보증이 거절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0%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로 부분보증이 제공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보증비율이 80%로 축소되어 적용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의 90%(수도권·규제지역은 80%)까지 보증하여 대출 승인율을 높여줍니다.
임차인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보증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증비율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취급은행으로, 현재 3.29%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
2025년 기준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국민은행 3.29%, 토스뱅크 3.33%, 기업은행 3.66%, 케이뱅크 3.67% 수준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 2.0%~3.1%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임차인의 소득, 재직기간,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과 연계되며,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 신용도 확인과 집주인 동의 여부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며,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소득, 재직기간,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