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취등록세 조회, 줄이는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매년 6월과 12월 년에 2번 부과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더 생기니, 확인 즉시 납부하는게 좋은데요.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취등록세를 내기 전,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확인, 또는 인터넷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니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자동차세란?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 안전, 환경 보호, 교통 체증 완화, 공공 교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죠.

검사시기는 따로 연락이 오나, 이를 미 이행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조회

취등록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상단 메뉴의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를 클릭해 주세요.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신청 – 지방세

ⓑ원하는 대로 인증을 진행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지방세 중에 ‘자동차 취등록세’가 나오며, 납부를 원하면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간편인증
환급내역 확인
환급내역 확인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자동차365

ⓐ두번째 방법은 자동차 365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내 차 조회하기”를 눌러 주세요.

내 차 조회하기
내 차 조회하기

ⓑ본인 인증 후, 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

아래 링크에서 취등록세 조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관할 구청·시청에서 조회

관할 구청과 시청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취등록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 시에는 자동차의 번호, 명의자 정보,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조회가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세요.

④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등록 기간과 배기량, 연료 종류 등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여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줄이는 방법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 기타 사유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 환급,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차량 취등록세를 연간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환급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을 통지한 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자녀 감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입양된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감면 신청한 1대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자녀, 배우자와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면세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장애인 1명 당 1대에 한정됩니다.

노후 차량 대체나 폐차 후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면, 종전의 승용차를 3개월 이내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등록세를 줄이는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차 구입 :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라 일반 차량에 비해 저렴
  • 중고차 : 신차에 비해 취등록세가 저렴
  • 친환경차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이 있음
  • 노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을 1명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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