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 과태료 조회 미리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가구도 많아서 차량 이용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마다 한대 이상의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필요하거나 위급한 상황에는 자차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운전 중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나가면 단속이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회사 차량인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빠른 조회가 필요한데요.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 차량번호로 조회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를 빠르게 조회해서 처리하고 가산금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과태료가 많이 받게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된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도 생기고 벌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됩니다.

벌점이 누적이 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앞서 말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과태료를 예방하고 싶다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신청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란?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것은 모든 과태료가 조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도 있고, 일반 교통 법규 내 차량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는 타인 명의 차량을 조회 할 수 있으니 분류에 따른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이라면 스티커를 발급 받고 통행료나 주차비를 할인 받아보세요.

저공해 차량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에 따른 조회방법

교통 위반 사항으로 인한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는 모든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조회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하므로, 일반적으로 내 차량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는 타인의 차량 번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 위반 사항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인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를 주관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인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뿐 만아니라 타인의 차량번호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함께 입력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법규

일반적인 교통 위반 사항의 경우,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침금 및 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무인 단속 내역 조회를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일반 교통 위반 사항에 의한 과태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했는데 0건이라면?

조회했는데 0건이 조회되었다는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약 1-2일 후에 조회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주정차가 위반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입니다.

단속 차량이 위반 했을 때 문자로 알림이 가며, 5분 내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일부 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지역인지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배너 클릭시 해당지역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과태료조회 QnA

Q. 렌터카로 단속이 된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조회해야 되나요?

A. 개인이 조회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조회는 렌터가 본사로 요청하여 상담을 해야 됩니다.

Q. 모바일로 과태료를 조회 할 수 있나요?

A. 교통민원24 어플을 설치하면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교통민원24 어플로 바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벌금입니다.

금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납부기한 까지 꼭 납부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부과되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기지 말고 편안한 주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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