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하고 돌봄 부담 줄이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하고 돌봄 부담 줄이세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문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 12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라면 교육을 받은 돌보미의 일시적 돌봄 서비스부터 가족 휴식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부터 부모교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지며, 2인 가구는 359만원, 3인 가구는 464.5만원입니다.
4,5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장애아동 보호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회복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신청서와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등의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선정 과정은 본인 및 가족의 신청, 장애인복지담당(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돌보미
장애아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 가능한 자로서, 서류 및 면접 심사 합격 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장애아가정 등에 방문하여 아동과의 학습 및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 및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아돌보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6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형(발달장애의 생애주기별 장애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자율형(지역특화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자조모임형(욕구 기반으로 부모교육 자율 운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신청방법
부모교육은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원시기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모교육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