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원 받고 경제 부담 줄이세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원 지원받고 가정 경제 부담 줄이세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22만원까지,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 정도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월 3만원~22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월 17만원, 보장시설 입소자 월 9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증장애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모두 월 11만원, 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바로가기 ▶ “장애아동수당” 검색 ▶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아래 링크룰 누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장애아동수당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가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장애아동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3,048,887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의 수급자입니다.
소득인정액(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1인 713,102원, 4인 1,833,572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