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으로 취득세, 통행료 감면 혜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전용 주차구역 이용과 각종 주차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식별 수단인데요.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는 물론,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명의 차량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부터 다양한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이 표지는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각종 주차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식별 수단이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가 발급 대상입니다.

또한복지시설 및 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1년 이상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와 특별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도 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발급대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할 때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기존 표지(분실 제외), 변경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표지를 관할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법령정보에서 표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통행료 감면

표지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혼잡통행료, 공항 주차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검사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지역의 검사비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또는 차량 가격에 따라 감면 한도가 적용되며, 최초 1대에 한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추가로 전기차 구매 시 일반 보조금과 별도로 대상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우선 충전구역을 운영하거나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애인용 전기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PG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분이나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일반인에게 제한된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LPG 차량 관련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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