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서류 알아보기
장제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80만원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사망자의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제급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부터 장제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서류 준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사망자의 가구당으로 자운되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장제급여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액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사망자의 친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직접 치른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행정기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대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장제급여 신청 시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하지만, 사망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장례를 실제로 치렀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례 치른 영수증과 장제처리자의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제급여는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제급여’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되어 7일 이내에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
2025년 기준 장제급여 지급액은 사망자 1인당 80만원 정액입니다.
현금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되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무연고 일 경우 시신 1구당 80만원을 장례업체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장례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시기와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유족급여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유족의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결정되는데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되고,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받거나 반액을 감액해서 일부는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금액 47%에 유족 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산되어 지급되니 가족 구성원 수가 중요하며, 자세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유족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