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5천만원으로 의료비 줄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5천만원으로 의료비 부담 80% 줄여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요즘,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입원과 중증질환 외래에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50%부터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필요 서류, 그리고 소득수준별 지원비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 및 중증질환 외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진단서 1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입(퇴)원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과 비급여 포함 전체 세부내역,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 서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하며,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모든 본인부담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모두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이나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비급여 항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되며,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금액을 상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기
현재 자궁내막음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벌써 15차임.
한번 병원 방문 할 때마다 비급여로 총 600만원을 결제함.
실비 5천만원의 한도금액을 7개월만에 다 써버리고 면책기간이 시작되어서 비용이 부담스러웠음.
그러다 제약사의 위험부담금 환급 안내를 받으면서 재난적의료비진원을 알게 되었음.
벌써 4번째 신청을하고 지원받았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함.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과정부터 후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