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5천만원으로 의료비 줄이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요즘,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입원과 중증질환 외래에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50%부터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필요 서류, 그리고 소득수준별 지원비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 및 중증질환 외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진단서 1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입(퇴)원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과 비급여 포함 전체 세부내역,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 서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하며,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모든 본인부담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모두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이나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비급여 항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되며,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금액을 상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기

현재 자궁내막음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벌써 15차임.

한번 병원 방문 할 때마다 비급여로 총 600만원을 결제함.

실비 5천만원의 한도금액을 7개월만에 다 써버리고 면책기간이 시작되어서 비용이 부담스러웠음.

그러다 제약사의 위험부담금 환급 안내를 받으면서 재난적의료비진원을 알게 되었음.

벌써 4번째 신청을하고 지원받았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함.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과정부터 후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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